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연봉에 포함되었던 상여를 계약서 갱신 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첫 입사 시 상여가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일년에 4번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상여금 지급 조건을 내걸고 (결근, 지급일에 근무 중 등) 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연봉 포함된 상여에 조건을 걸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 연봉이 삭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윤성 노무사blue-check
    박윤성 노무사22.04.01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임금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의 혜택을 별도로 받지 않는 이상 연봉 삭감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상여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상여금은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왔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첫 입사 시 상여가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일년에 4번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상여금 지급 조건을 내걸고 (결근, 지급일에 근무 중 등) 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연봉 포함된 상여에 조건을 걸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 연봉이 삭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종전보다 불리하게 상여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이 기존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었는데,계약서를 갱신하면서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 등을 달아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이 제외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수당,연장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변경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서 제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연차수당이나, 야간/휴일/연장 수당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여금이 아닌 성과급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 입사 시 상여가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일년에 4번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상여금 지급 조건을 내걸고 (결근, 지급일에 근무 중 등) 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연봉 포함된 상여에 조건을 걸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 연봉이 삭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계약서에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을 이유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서명할 경우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