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 입사 시 상여가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일년에 4번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상여금 지급 조건을 내걸고 (결근, 지급일에 근무 중 등) 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연봉 포함된 상여에 조건을 걸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 연봉이 삭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계약서에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을 이유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서명할 경우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