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직 앉아있는 시간기 길고 자유롭습니다
근무중 잠시 휴대폰 본다고 업무에 지장 없습니다
근데 휴대폰 사용 금지시키고
관리자가 몰래 ! 사무실 라운딩 하면서 휴대폰 본 횟수 체크해서 누적되면 월급 차감합니다...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사업장의 어떤 인권침해 아닌지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대폰을 본 횟수만큼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휴대폰 소지가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휴대폰 열람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감급의 징계를 당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마음대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이므로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련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분을 제한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자체를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