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합의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와 법적 분쟁이 있어 재판까지 가서 합의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합의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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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는 돈을 실제로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을 유보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합의계약 체결을 취소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불가하며,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두어 금융거래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소송에서 어떠한 금액이 정해진 경우라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미지급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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