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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콘도르74
호화로운콘도르7421.05.13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시 LTV에따라 보증료할인이라는데 무슨말인지요?

**전세 계약전입니다

전세금이 많이 올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방비책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가입하려고 하는데요

1. 계약할때 임대인에게 먼저 얘기해야할까요?

2.주택담보 인정비율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요..

3. 6년전 대출받은게 아직 남아있는금액 1천1백있고,

차량할부 잔액 1천만원가량 매월 갚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번외 질문 입니다

5. 저희는5년전 임자중이고, 임대인이 2년전 바뀐후

갱신 계약서 없이 수도료만 바뀐계좌로 이체중.

내년22.2월 6일 계약 만료인데

이번에 건물 안전문제 얘기하며 이사 하라는데

이사비용도 못받는건가요?

윗층에서 보일러 누수로 몇번이나 수리중이었다가

이번엔 건물 외부 전체 물새고있어요(창있는곳 모두 물 떨어지고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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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LTV 할인의 경우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조건 중 하나 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LTV 비율에 따라 20-30%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LTV 비율에 따라 10-30%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저소득층, 다문화, 국가유공자, 한부모, 조손가정 등에 대한 할인이 제공되고 있고 보증 보험회사 마다 약간씩 다르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할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타 전세계약 체결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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