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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0.30

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마우스 패드를 수입하여 판매 할까합니다. 이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 단위로 원산지를 표기하면,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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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문의주신 물품의 재질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재질에 따른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마우스 패드로서 고무 제품에 방직용 섬유를 적층한 재칠인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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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마우스 패드의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8)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는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원산지는 아래와 같이 수입물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

    -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러한 방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식으로 표시 가능)

    - 다른 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

    ● 원산지 판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그리고 단순가공여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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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우스 패드의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마우스 패드가 분류되는 HS CODE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의 적정 표시방법의 원칙은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방법과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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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마우스패드(HS코드 3926호) 또는 고무재질 마우스패드(HS코드 4016호)의 경우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포장 단위 등에도 원산지 표기가 가능하나 마우스패드라는 물품 특성상 특별한 사유 없이 현품에 표기가 어려운 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제품 및 포장 특성상 현품에 표기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세관과 협의하여 원산지표기 방법을 확인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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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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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물품의 경우 각 현품에 각각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마스 패드가 소매용 최소포장 단위로 원산지를 표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최소 포정에 원산지 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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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3926.10-9000호에 분류 가능하며, 고무재질이라면 4016.99-9000호에 분류됩니다.

    플라스틱 및 고무재질 마우스패드는 현품에 표시가 원칙입니다.

    현품에 표시가 불가한 경우라면 최소포장 단위, 용기에 표시 가능합니다.

    마우스 패드 사례 예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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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최소포장단위에 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세관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수입통관 예정 세관에 해당부분을 미리 질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최소포장단위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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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마우스패드의 경우 기능에 따라 HS CODE의 변동가능성이 있지만, HS CODE가 달라진다고 해서 딱히 원산지표시의 방법이 현품표시-> 소매용 최소포장단위로 바뀔만한 근거가 존재할만한 품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통관시 관세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일차적인 판단으로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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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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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마우스 패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필수로 이용하는 제품이며, 저 역시 해당 품목을 해외직구로 구매해본적이 있습니다. 해당 품목도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질 특성상 현품에 표기하는 것은 부착 측면에서 다소 좋지 않다보니 소매용 최소 용기인 비닐 포장에 스티커로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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