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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4.02.19

의료용 가운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의료용 가운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원단 라벨을 봉제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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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의료용 가운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본체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최종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티커, 낙인, 소인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따르면 의류, 신발, 모자 등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하나 의료용 가운의 경우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기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의류에 라벨 봉제를 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며, 국가명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류는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은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이 있으며,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 분류되는 의류의 경우 적정한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이므로 라벨을 봉제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의료용 가운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의류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로 원산지 표시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원단 라벨을 봉제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의류 제품에는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 표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라벨을 봉제 하여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원칙에 해당하며, 보통의 경우에 라벨을 만들어서 박음질(봉제)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류의 경우 보통 제 61류, 제 62류에 분류되는바 이러한 물품들의 원산지 표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이에 따라 봉제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 적절한 표시로 인정되며, 세관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샘플로 원산지표시한 것을 증빙으로 제시하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의료용 가운은 재질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부직포로 만든 의료용 가운(일회용 의료 가운)은 6210.10-2000호에 분류됩니다.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의류 중 6201호, 6202호, 6203호, 6204호, 6205호, 6206호, 6207호, 6208호, 6209호, 6210호, 6211호에 분류되는 의류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라벨 봉제로 표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