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의류에 라벨 봉제를 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며, 국가명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