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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5

부동산 전월세 계약 문의입니다.

이번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해야합니다. 그리고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기를 원하구요.

그런데 재계약시 특약을 넣어달라고하네요.


내용

-추가사항-

임대인이 매매 또는 세대 점검을 목적으로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혹시 이문구를 계약서에 삽입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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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중에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재계약시, 매매를 위하여 임차주택의 세대점검을 협조한다는 특약을 요청하는 이유는, 새로운 매수자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임차인이 집을 잘 안보여주는 것을 우려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소 귀찮겠지만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특약을 허용하는 것이, 상호 신의 성실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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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매매를 자유롭게 할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기간내 해당주택을 꼭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상황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집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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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은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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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상없습니다.매수인이 집내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현재 집 상태도 알려주면 매수인이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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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 매도를 해도 계약기간은 보장 됩니다.

    세입자 계약만기 6개월전에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만기일에 세입자에게 이주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하려면 매수하고자 하는 분이 집 내부를 보고자 할 때 협조 요청하는 내용 같네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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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고 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자기 집에여도 못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특약이 나온것 같습니다.

    집주인도 이러한 문제를 특약으로 해결하는것 같습니다.

    나쁜 의도로 보이진 않고

    하도 괴짜 임차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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