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중에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재계약시, 매매를 위하여 임차주택의 세대점검을 협조한다는 특약을 요청하는 이유는, 새로운 매수자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임차인이 집을 잘 안보여주는 것을 우려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소 귀찮겠지만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특약을 허용하는 것이, 상호 신의 성실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