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기준이 궁금해요 (일수인지 월수인지)
11월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12월 28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월차의 기준이 일수인가요? 월수 인가요?
일수라면 12월 13일 이후에는 쉴 수 있는날이 하루 생기는건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으로 쉴 수 있는날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참고로 제가 11월22일에 1시간 조퇴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만근이 아니라 월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계약서에는 연차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