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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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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예금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만큼 돈의 값어치가 하락한거 같네요

그런데 개인이 은행에 예금한 금액 중에서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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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시중은행 별로 각각 한 은행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보전이 됩니다

    5천만원 한도는 적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1억으로 상향하자는 말이 나오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보호되는 아니니 거래하시는 곳에서 해당되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모든 상품에 대해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예적금상품과 입출금통장에 있는 금액은 해당되며, 투자상품 일부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은행 별로 5천만원 씩 해당되기 때문에 은행 별로 따로 예치하면 따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한 금융기관(A은행, B증권사 등등)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해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물론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한도는 2001년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각 금융기관별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자산을 분산하여 예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개의 금융기관별로 각 5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2000년도에 제정이 되었지만 그뒤로 증액은 없었습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가 꾸준히 늘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쉽게 상승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법으로 예금자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각 은행마다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다만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1억원까지 올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현재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당 5천만원 입니다. 하지만 현재 5천만원은 적다고 하여 한도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