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보통 출석해야하나요?
2024년 가준으로 한달급여 175만원이고 수습 도중에 잘려서 875,000원 2주치 임금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햇어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햇는데 출석해야할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출석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1회 이상의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셨다면, 신고 당사자는 출석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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