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보통 출석해야하나요?

2024년 가준으로 한달급여 175만원이고 수습 도중에 잘려서 875,000원 2주치 임금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햇어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햇는데 출석해야할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출석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최소 1번은 출석을 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통상적으로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에 감독관의 지시 하에 최소 1회 이상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으면 체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1회 이상의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셨다면, 신고 당사자는 출석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