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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ICH CLUB
KOREA RICH CLUB23.03.19

약국 처방전 말고, 상비약 약값 과다청구 신고?

나이
48
성별
남성

일요일 변이 잘 안나와서 약국에서 쾌변 상한화2병, 훼스탈1개 이렇게 구매했는데요, 17,500원을 받더라고요.

휴일이라 더 비싼가? 생각했는데,

처방전 받은약이 아닌 일반 정가제 약은 할증이 안붙는다는 거예요.

약값 과다청구 한것 같은데

민원제기 어디다 해야 하나요?

보건소, 심사평가원 신고하고 싶은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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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이나 기타제품의 경우 약국마다 마진설정이 다르기에 약값을 더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신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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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중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들은 전국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비급여 약이나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마다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있으며 불법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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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을 다르게 정해놓을 수 있어서 어디에 신고를해도 받아주는곳이 없을거에요.

    잘못계산한것같긴한데 다시한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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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주말이라하더라도 일반의약품에는 가산이 없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구매하신 약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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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강희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의 가격은 약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말이라고 해서 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의 가격이 높게 나온 경우는 애초에 제품 가격이 비싼데 그 약국에서 좀 더 비싸게 파는 경우, 전산상의 실수로 약값을 잘못 계산한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둘중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문의해야 하는 곳은 약을 구매한 해당 약국입니다. 이런 약을 사갔는데 약가격에 의문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시면 해당 약국에서 확인해보고 잘 설명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해당 약국에 문의했어도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면 보건소에 얘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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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의 약값은 약국에서 보통 정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약국에서 결제 실수일 수도 있으니 먼저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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