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약국 처방전 말고, 상비약 약값 과다청구 신고?
나이
48
성별
남성
일요일 변이 잘 안나와서 약국에서 쾌변 상한화2병, 훼스탈1개 이렇게 구매했는데요, 17,500원을 받더라고요.
휴일이라 더 비싼가? 생각했는데,
처방전 받은약이 아닌 일반 정가제 약은 할증이 안붙는다는 거예요.
약값 과다청구 한것 같은데
민원제기 어디다 해야 하나요?
보건소, 심사평가원 신고하고 싶은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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