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요즘 음주운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티비를 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많고 저의 주변에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얘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들어보니 삼진아웃제란 것도 있던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재범 이상에는 징역형 실형도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자격이 취소되고 정지되는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만약 ④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나 적발 수에 따라 형사처벌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