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원 원장이 알바비용을 적게 주었어요. 시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ㅠㅠ
제가 이렇게 근무 했는데 급여 받았는데 계산한거랑 달라서요.
(최저시급/근로형태 상관없이 5인이상 상시근로 사업장/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미 교부 )
네이버 계산기로 계산했는데, 어디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근무는 8월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급여는 8월~9월치를 받게되구요.
학원 데스크직(프리랜서)로 3.3프로만 공제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합니다.
1. 3.3프로 제외하고 일단 쭉 계산해봤어요
--8월
-8/29~8/31 : 202,020 (한 주 중 3일 근무)
--9월
-9/1 : 67,340 (한 주 중 하루 근무)
-9/4~9/22 : 404,040*3 = 1,212,120
-9/25~9/27 : 202,020
총액 : 1,683,500 원 맞을까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현제 들어온거 보니 20만원 정도 덜 들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준 거죠?
2.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자꾸 안주네요. 꿍꿍이가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런거죠? 4번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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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3%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만원 정도가 적게 들어온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유는 알 수 없고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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