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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아비106
성숙한아비106
20.08.01

실업급여 수령 중 신규법인에 사내 이사로 등록하면 실업급여 중단 사유인가요?

5개월전부터 실업급여 수령중에 있고 2개월전에 지인의 회사에 무급여 사외이사 등록하였고 고용센터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여 사외이사 등록 하였는데요. 그 지인이 새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는 사내 이사로 등록되길 원합니다. 물론 무급여에 노동 제공이 없고 단지 다른 회사에 투자를 위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외 이사는 빠질거구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중단 사유나 미신고시 부정 수령 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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