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전부터 실업급여 수령중에 있고 2개월전에 지인의 회사에 무급여 사외이사 등록하였고 고용센터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여 사외이사 등록 하였는데요. 그 지인이 새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는 사내 이사로 등록되길 원합니다. 물론 무급여에 노동 제공이 없고 단지 다른 회사에 투자를 위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외 이사는 빠질거구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중단 사유나 미신고시 부정 수령 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임원으로 등록되는 경우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