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폐업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제가 해당 법인의 임원(이사)으로 등재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폐업 예정인 회사의 근로자로만 소속되어 있고 추후 가족 명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재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임원이어도 비상임 무보수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지니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 확인서, 법인정관, 소득금액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를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