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까지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요건이 달라지게 되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자금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4.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5.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