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직 이후 지출 건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휴직 이후에 정부에서 주는 휴직수당(육아) 외, 소득이 없음에도 연금저축이나 기타 소비 등이 휴직 이후 일정 기간에 한해서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계속 근로자로 보며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고,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500만원 판단 시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자이므로 연금 저축이나 기타 소비 등 휴직 이후에 지출된 내역이라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까지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요건이 달라지게 되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자금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4.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

      5.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