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 미참여 세대에 장충금 부과?
아파트 하자 소송에 미참여한 세대에 공용부 보수비용에 대한
장충금 및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그 판례가 맞는건지 알고싶은데요
소송에 참여도 안해서 승소금도 받지않았고
개인적으로 하분위와 분쟁조정등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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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 참여한 세대들이 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해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사용했더라도,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대구지방법원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와 질문자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지, 살펴야 하고 해당 판례의 청구원인과 청구 취지 등을 살펴 적용 가능한 판례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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