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 참여한 세대들이 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해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사용했더라도,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대구지방법원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