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인지 혹여 해당 사안에 원고로 참여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즉 사건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해당 채권의양수인을 선정당사자 등으로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 것이라면 다른 입주민들은 원고로 판결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하자가 동일하다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동일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