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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태양새273
덕망있는태양새27321.04.30

아파트하자보수채권양도안했을때!

한달전 저희아파트 하자소송관련 판결금이

채권양도했던 일부 세대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 하지않았던 세대들은 어찌하나요?

본인들은 하자소송에대해 원했던 사항이

.아니라 확실한협조또한 없었습니다.

하자소송이 끝난시점. 하자보수를 받지못한분들이

민원을 낼수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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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인지 혹여 해당 사안에 원고로 참여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즉 사건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해당 채권의양수인을 선정당사자 등으로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 것이라면 다른 입주민들은 원고로 판결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하자가 동일하다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동일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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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를 안 한 일부 세대들은 자신들이 권리행사를 하여 받아내어야 하며, 뒤늦게 이에 대한 민원제기로 권리행사를 요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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