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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19.08.11

권고사직은 어떤사유들이 있나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권고할때만 가능한가요? 권고사직만 실업급여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이 정확하게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가 궁굼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니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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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근로관게가 종료되는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우선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것을 말하는것인데, 어떤면에서는 해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형식상으로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이와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다툼등이 있고나서 합의를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도, 나중에 그 해당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노용노동부에 구제신청 및 진정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고사직을 권하는 몇가지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보통 정리 해고일 경우)의 경우는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불복하고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함. 이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을 훨씬 많이줌.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통상 해고에 해당)의 경우는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함. 꼭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부적응이나 업무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측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정리할 때 이런저런 사유를 붙여서 진행함.

    •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통상 해고에 해당)의 경우는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물론 정당성 및 절차등을 제대로 통해서 해야함)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끝낼려는 경우가 많음.

    • 사고를 친 경우(징계 해고에 해당)는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일 때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함. 법조계나 학계, 직업군인, 회사의 부장급 등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직종에서 흔하며 특히 이런 경우 기소유예급 사건이어도 사실상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기본적으로 권고사직등으로 퇴사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등을 만족시에).

    2. 참고로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예외사항들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자발적 퇴직일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권고사직도 포함되어 있음):

    • 근로환경 및 임금문제가 있는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혹은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작업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사 적체로 권고 사직하게 된 경우 혹은 근로조건 하향,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계약 만료 등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기존에는 가까웠던 회사 위치가 사옥 이전 혹은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 모두 포함)될 경우 출처: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럼 상기 내용등을 잘 한번 보시고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을 진행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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