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권고할때만 가능한가요? 권고사직만 실업급여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이 정확하게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가 궁굼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니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