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과 같은 종류의 종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바랍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