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없는 종신형은 우리나라 법에 없나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사형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니 무기징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기징역이라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간혹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종류의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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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과 같은 종류의 종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바랍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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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감형없는 종신형을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가 임의로 이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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