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문의 드립니다. 타 먹을 경우 해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에 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낸 가격을 돌려받기 때문에 절대 해지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예전 부모님들이 들어놓은 보험이나 실비보험도 타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금액을 타 먹게 되면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비가 나오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 중 실비 보험은 가장 보장 범위가 넓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십니다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이 해지되지 않고 계약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기니 진료받으신지 3년이 안 지났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에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게 됩니다.정액보험이나 실손보험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받았다고 해서 해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해지 되는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을 해지하시거나 실효되기 전까지 보험금 지급사유만 분명하다면 계속 적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금액을 타먹는다고 해지 되지 않습니다.
진단비의 경우 지급 후 소멸하게 되구요.
실손의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실비는 해지하시지 마세요 ^^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중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비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 할증이 추가적으로 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통원의료비나 약제비 등은 충분히 청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예측하지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시 보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가입당시 문제없이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금청구했다고 해지하는일은 없습니다
1회성보험의 경우(진단금) 보험금수령후 소멸하는 보험도 있으나 실손보험은 1회성보험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는병원비를돌려받는보험이며보상받았다해서취소되는게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경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 실손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을 받는다고
기본적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1사고당 보장받는 금액의 한도가 있을 수는 있지요.
이에 반해 1회성 진단이 목적인 암보험 등은 암진단 후 보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해지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전 상품일 수록 혜택이 좋은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보장하지 않는 질병들이 생겨난 다거나,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전 실비보험을 굳이 해지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모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손을 청구 하셨다면 해지가 될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실손을 청구 하셨다고 해서 보험이 해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손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 보상의 구조는 병원진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을 제외하고 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실손은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상범위가 조금 더 넓은 장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갱신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실손은 본인 부담금이 기존보다 많고, 보상범위가 조금 좁아졌지만 기존과 비교해 조금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무조건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 보다는 질문자님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석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포함 모든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병원 진료등의 사유로 병원비가 발생이 된다면 걱정없이 청구 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 서류...
[[ 가입기간에 따라 보장 한도 (통원, 입원,처방)가 달라 집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통원의 경우 _진료비영수증(병원 발급분), 진료비상세내역서(비급여진료가 있는 경우), 진료확인서(도수치료등을 받았을경우)2.입원의 경우_입원비영수증(병원 발급분),입원비상세내역서, 소견서등(진단명 또는 질병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실손보험 청구 방법..
1.해당 보험사 어플을 통해 청구.
2.해당 보험사 담당자 통한 청구.
3.해당 보험사 팩스 또는 우편 접수(보험사에 따라 제한되거나 미리 콜센터를 통한후 접수)
4.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청구.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 드린것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청구를 한다고 해서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청구한다해서 갱신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하는 걱정도 안하셔도 되니 편하게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가입한 피보험자가 아플때 병원가서 진료보았을 때 이때 보장을 받기위함입니다! 해지되거나 하는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절대해지하지말라는 말이 걸리긴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치료비(실제낸돈)에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한도도 있지만 한도가 일정기간 한도이며 그기간이 지나면 복원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액을 타먹게 되면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 부모님들이 들어놓은 보험이나 실비보험도 타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금액을 타 먹게 되면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여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고, 실비보험은 현재 판매되는 것보다 예전 보험이 좋으니 그대로 유지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하신거라면 청구해서 타먹고 난후에도 해지나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갱신기간이 되면 나이나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뿐 많이 탔다고 바로 오르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지를 직접 하지않는 이상 해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 같은경우 1회성 담보로 사라지는 담보입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보험은 1회성이 아닌 다회성으로 계속적인 치료로 인한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먹어도 해지안되세요~^^
실손은 유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청구하시게되시면 가입하신시기와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실수는 있지만 해지가 되시는건 아닙니다.
현재 4세대실비는 전보험사 보장조건이 동일하지만 예전 실비보다 보장조건이 좋지않기 때문에 예전 실비를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해숙보험전문가입니다.
북극곰님 반갑습니다.
실손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보험가입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알릴의무에 대해 허위로 작성하시지않는한.....
해지는 고객이 보험사에 요청할때 진행되며 보험료를 납입하지못할경우는 실효(해지가 된것은 아니긴하나 효력이 없음 - 실효건을 다시 살리려할경우 밀린보험료를 모두 납입후 재심사진행 될수는 있습니다. 참고바라며 혹여나 보험료에 부담느껴 담보를 빼거나 조정하려할경우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해보시면 가능한부분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해지 안당하세요~
보험은 타먹을라고 가입하는거지 보험료만 납부 할려고 가입하는게 아니에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알고 싶으시면 프로필보고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입니다.
청구하셔도 해지되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현재 4세대실손의 경우 청구한 이력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해서 보상을 몇 번이고 받더라도 해지되지 않습니다.
해지가 되는 경우는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 측에서 현장심사를 나와서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강제 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하실때 고지의무를 잘 지키고 가입하셨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란?
: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고하여 보험이 해지되는 상품이 아니면 가입기간내 사고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처리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타먹는다 =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앗다 이기때문에
아무리타먹어도 해지안됩니다
해지안되고 계속 유지되며 매년 갱신되며 내가나이먹고 물가적용되서 가격이오르는거뿐이구요
또 아무리 타먹는다고해도 가격반영안되니 편하게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보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진료시마다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