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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겸손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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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압류통장이라고 지급을 안해요

통장압류가 들어왔었고 급여 압류도 들어왔었어요.

급여압류는 풀었는데 통장압류가 안풀려서 이상계좌라고 월급을 안줍니다... 급여가 들어와야 빼가라고 하고 압류 풀수가 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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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통장으로만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으로 지급받고 수령확인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되더라도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지급되고 있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장 압류 상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압류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압류해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문제는 개인 사정이므로 회사는 다른 방식(예: 타인 계좌로 이체 불가)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현금 지급이나 수표 지급, 가압류 외 타 계좌 개설 후 지급 요청 등을 문서로 요청하고, 지급 거부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통장에 입금이 안된다면 당사자 협의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