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벌금사건 재심청구 가능할까요?
이전 폭행사건으로 벌금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뇌전증 및 조현병 환자였으며
사건 당일 길가다 조현병증상으로
상대방이 욕을하는것이 들려 정신못차리고
실수로 폭행을 가하고 정신병원에서
몇달동안 갇혀 조현병 및 뇌전증 치료를받았습니다
그후 벌금을 받았었는데 피해자분께도 죄송하지만
저도 조현병 증상으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억울했습니다
최근에 모든 벌금은 전부납부하였지만
저에겐 작은 돈도아니며 뇌전증으로 일도할수없는데
노가다 일당을 겨우 모아서 납부하였는데 씁쓸하네요..
오래된 일이지만 당시 뇌전증 및 조현병 병원 진료기록들 모두 보유하며 현재도 뇌전증은 꾸준히 진료받고있습니다
4,5년된 일이지만 벌금이 너무 부담스럽고 억울하여
제가 지불한 벌금들,제 전재산인데 너무 아까워서.. 재심청구를 할수있는지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벌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순 없는지..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유로 지심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당시 재심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제출할 수 있었다는 점 혹은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벌금액 납부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고자 청구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