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의류매장이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1년 10월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자발적의사로 퇴사를 하였으며 사장님의 부탁으로 인해 4월 15일 다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술의 이유로 휴직을 하였고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근로하던 중 전화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저의 해고 사유를 물어봤고 근무태도 문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이런 저런거에 모두 반박을 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 말은 이미 들리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저를 자르고 싶다시기에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노동청에 갔더니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해고한 당일부터 14일이내로 달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루동안 답장이 없었고 그 다음 날에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프리랜서 세금을 뗐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는 점,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물어본 결과 프리랜서 세금을 뗐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며 사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 중인 상태입니다.) 8월 저의 휴직을 문제 삼아 이때 저를 퇴사처리 했다가 재입사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휴직이 자꾸 걸립니다. 제가 6월 중 카톡으로 수술 때문에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고, 수술 때문에 한 달 가량을 쉬어야 하는데 민폐가 될까봐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 이때 사장님께서 바로 전화가 오셔서 그만두지 말고 한 달만 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 카톡 내용은 있지만 이것에 대한 녹음본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사장님이 저한테 눈 빨리 아물어라 라고 하는 카톡과 제가 휴직이라는 걸 아는 직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저에게 [니가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쳐맞았는 지 알 것 같다] 라는 폭언을 했는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했고 증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카톡으로 욕설한 부분이라면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형사고소 및 처벌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입/퇴사처리 여부를 알 수 없어, 해당 기간이 휴직기간인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장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과 동시에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모욕죄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근로하던 중 전화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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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중간에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휴직을 한 것이므로, 이후 해고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자 대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직원의 확인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수술 당시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을 청산하는 등 퇴직과 관련된 일을 처리했을 것이고, 수술 이후에 재입사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들이 없었다는 점을 예로 들어 사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폭언 관련 처벌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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