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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돌고래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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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의류매장이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1년 10월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자발적의사로 퇴사를 하였으며 사장님의 부탁으로 인해 4월 15일 다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술의 이유로 휴직을 하였고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근로하던 중 전화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저의 해고 사유를 물어봤고 근무태도 문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이런 저런거에 모두 반박을 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 말은 이미 들리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저를 자르고 싶다시기에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노동청에 갔더니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해고한 당일부터 14일이내로 달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루동안 답장이 없었고 그 다음 날에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프리랜서 세금을 뗐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는 점,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물어본 결과 프리랜서 세금을 뗐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며 사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 중인 상태입니다.) 8월 저의 휴직을 문제 삼아 이때 저를 퇴사처리 했다가 재입사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휴직이 자꾸 걸립니다. 제가 6월 중 카톡으로 수술 때문에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고, 수술 때문에 한 달 가량을 쉬어야 하는데 민폐가 될까봐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 이때 사장님께서 바로 전화가 오셔서 그만두지 말고 한 달만 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 카톡 내용은 있지만 이것에 대한 녹음본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사장님이 저한테 눈 빨리 아물어라 라고 하는 카톡과 제가 휴직이라는 걸 아는 직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저에게 [니가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쳐맞았는 지 알 것 같다] 라는 폭언을 했는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했고 증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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