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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에뮤235
멋진에뮤23524.03.29

임금체불 이자 계산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이자 계산일 질문 드립니다.

1. 임금도 퇴직금처럼 체불 14일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될까요?

2. 체불된 임금을 받았어도 밀린 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민사소송으로)

3. 상여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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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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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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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한이 지난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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