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이자 계산일 질문 드립니다.
1. 임금도 퇴직금처럼 체불 14일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될까요?
2. 체불된 임금을 받았어도 밀린 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민사소송으로)
3. 상여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한이 지난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