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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세무사 및 세무소에 문의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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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세무서가 아닌,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업무 담당자나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