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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1

상장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려면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나요?

주식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 라면 그냥 대표이사에게 주주명부 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지만, 코스피/코스닥 상장 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내부에 연락이 닿기 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주주명부를 보고 싶다고 요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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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의 열람을 요청하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주주명부열람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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