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3% 공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고 3.3%공제 없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정산해서 받기로 사장님과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3.3% 공제 없이 급여를 받는다면 사장님(업주)이 받는 이익과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3.3% 공제 안 하고,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도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적발시 4대보험료 전체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이나 3.3% 공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3% 공제 없이 급여를 받는다면 사장님(업주)이 받는 이익과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인건비 등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2. 3.3% 공제 안 하고,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득이 발생함에도 세금을 공제 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금 관련 문제이므로 더 정확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세금 공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금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3.3으로 계약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로 조건을 충족하고 일했다면 4대보험, 3.3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공제는 소득세 신고이므로 사장님의 비용처리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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