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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칼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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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공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고 3.3%공제 없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정산해서 받기로 사장님과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3.3% 공제 없이 급여를 받는다면 사장님(업주)이 받는 이익과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3.3% 공제 안 하고,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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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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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도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적발시 4대보험료 전체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이나 3.3% 공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3% 공제 없이 급여를 받는다면 사장님(업주)이 받는 이익과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인건비 등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2. 3.3% 공제 안 하고,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득이 발생함에도 세금을 공제 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금 관련 문제이므로 더 정확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세금 공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금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3.3으로 계약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로 조건을 충족하고 일했다면 4대보험, 3.3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공제는 소득세 신고이므로 사장님의 비용처리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