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주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주중 중간부터 근무를 시작했어도 실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1월 6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임금지급일이 매달 말일에 해당하여 마지막 주가 다음 익월에 걸쳐 있는 경우 다음 달 첫 주 나머지 근로일에도 정상 출근했다면 익월 첫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