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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잉어167
완강한잉어16724.02.06

퇴직연금DC형은 퇴직금 계산식과 차이나면 추가납입을 안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급여DC형으로 매월 은행에 퇴직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3개월 평균급여를 반영해서 2020.02.26입사~2024.02.06퇴사 3개월 평균 급여 300만원이면 예상퇴직금이 11,586,35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은행에 급여의 1/12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임금인상때문에 퇴직연금에 납부된 금액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서 나온 금액보다 적은데, 회사에서는 그 차액을 DC형에 추가납입해주는게 아니고 DC형은 납입금액+운용수익만 퇴직연금으로 받는거라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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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중간정산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에 임금이 인상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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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그 금액이 법정 퇴직금 산정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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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는 퇴직금 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DB형으로 지급할 때의 금액이고 DC형은 납입금액+운용수익만 퇴직연금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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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면 됩니다. 법정퇴직금 산정방식과 차이가 있더라도 추가납입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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