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은 퇴직금 계산식과 차이나면 추가납입을 안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급여DC형으로 매월 은행에 퇴직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3개월 평균급여를 반영해서 2020.02.26입사~2024.02.06퇴사 3개월 평균 급여 300만원이면 예상퇴직금이 11,586,35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은행에 급여의 1/12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임금인상때문에 퇴직연금에 납부된 금액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서 나온 금액보다 적은데, 회사에서는 그 차액을 DC형에 추가납입해주는게 아니고 DC형은 납입금액+운용수익만 퇴직연금으로 받는거라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중간정산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에 임금이 인상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그 금액이 법정 퇴직금 산정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는 퇴직금 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DB형으로 지급할 때의 금액이고 DC형은 납입금액+운용수익만 퇴직연금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면 됩니다. 법정퇴직금 산정방식과 차이가 있더라도 추가납입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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