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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잉어167
완강한잉어167
24.02.06

퇴직연금DC형은 퇴직금 계산식과 차이나면 추가납입을 안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급여DC형으로 매월 은행에 퇴직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3개월 평균급여를 반영해서 2020.02.26입사~2024.02.06퇴사 3개월 평균 급여 300만원이면 예상퇴직금이 11,586,35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은행에 급여의 1/12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임금인상때문에 퇴직연금에 납부된 금액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서 나온 금액보다 적은데, 회사에서는 그 차액을 DC형에 추가납입해주는게 아니고 DC형은 납입금액+운용수익만 퇴직연금으로 받는거라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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