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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직원의 퇴직연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담당자로 퇴직연금을 정리하던 중 과거 사망퇴직한 직원의 DC형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망퇴직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급여 등 다른 사항은 사망퇴직한 시점에 유가족과 다 정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점이 상당히 지나 도저히 유가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여전히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추가 조건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진다면 해당 조건과 근거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급 의무가 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신탁은행에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근거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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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금품청구권은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지급의무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상속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임금 32240-7947, 1990. 6. 4.).

    따라서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당연히 존속하며, 유족을 특정할 수 없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현시점에는 상속 여부나 상속포기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변제공탁을 통해 법적으로 금품지급의무를 해소하고, 공탁금이 상속인이나, 망인의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분배(유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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