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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닭26
날렵한닭2624.01.12

재산명시신청후 다음절차가 궁금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불출석으로 감치재판이 열린다고합니다.

재산 목록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해야 압류까지 절차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불출석하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건데 재산내역을 알아야 압류를하던지할건데 그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이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

전자재판으로 하다보니까 좀 막막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가 어떤건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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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재산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1항).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책,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