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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족제비255
훤칠한족제비25524.01.26

이런 경우 소액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상황 : 번개장터 아이패드 구매 → 개인 판매자 아이패드 발송 → 번개장터 아이패드 검수 → 구매자 아이패드 확인

이때, 판매자는 아이패드 화면 스크레치 없이 강화유리 부착 상태로 발송하였고, 번개장터 검수에서 강화유리 제거 (사전 고지 없었음)후 검수 결과 외관 상태 정상으로 구매자에게 발송했으나, 구매자 물건 확인시 액정 화면 스크레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번개장터에서 회수 후 실물 확인이 필요하다며 물건 회수를 요청했고 발송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번개장터에서 강화유리 제거시 화면 스크레치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측하여, 번개장터에 화면 스크레치 원인을 문의하였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고, 번개장터 검수 오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검수 오류가 아닌, 검수 서비스 이용 중 파손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아이패드는 구매자의 소유이고 번개장터 검수 서비스 이용 중 사전 고지 없이 강화유리를 제거했고, 결론적으로 액정 스크레치가 발생하였으니 정식 AS센터 입고해서 수리 보상을 받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번개장터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하며, 번개장터에서 동일 가격으로 매입 이외의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주말 포함 10일정도 소요가 되었고, 물건 또한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보상 방법으로 강제 재매입 해갔습니다.

질문 :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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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측이 자신들의 환불규정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해당 규정의 약관규제법위반여지를 검토하여 소송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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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거래 당시의 해당 아이패드의 가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소요된 시간은 손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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