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실행의 착수행위인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안의 설명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까지 나아갔는지 잘 모르겠으나, 실제 문화상품권으로 게임의 계정을 구매할 의사였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 후에 사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중학교 2학년생이라면 우리나이로 15세 정도 일텐데 만약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사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