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를 했는데 다른 계정이 왔습니다 연락 차단됬습니다.신고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이구..배틀그라운드라는 스팀 게임 계정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톡으로 연락한뒤 거래를 했습니다. 보낸다는 계정이랑 받은 계정이 천지 차이더군요.. 원레 계정에 돈을 쓴 계정을 사는것이었는데 돈을 하나도 안쓴 계정을 보낸뒤 잘못보냈다고 다시 변경도와드린다고 하구 차단됬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 사기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단독으로 고소를 하기는 사안의 금액 정도를 보아 특별히 큰 금액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피해내역에 대한 사실 및 증거자료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