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질권설정"이란게 무슨말인가요?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 중에 부동산은 질권설정은 불인정이고, 동산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권설정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을 설정하는 말은 , 채권자가 채무자등이 제공하는 동산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을 질권이라하며, 이러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 질권 설정입니다.예를 들면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그 보증금대출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게되면, 전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은행에 반환 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은행으로 부터 반환책임을 지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설정하는것은 저당권이고, 동산을 맡기고 설정하는것이 질권입니다. 예를 들면 전당포 등에 명품이나, 금, 고가의 제품 등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 질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할 경우 은행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는게 아닌,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임차권, 그 임차권에 수반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담보를 잡게 되는데 이를 질권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금, 시계, 골동품 등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건을 경매에 넘겨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로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의 하나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점과 목적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물권적 권리를 갖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