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금, 시계, 골동품 등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건을 경매에 넘겨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로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의 하나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점과 목적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