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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오징어269
철저한오징어26923.06.04

질권 담보로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질권 담보로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저당권은 담보로 부동산을 한다 들었고, 질권은 담보고 보통 동산이라고 해서요. 그럼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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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의 경우는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권은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부동산의 경우는 저당권을 통해 담보물권으로써 등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질권은 부동산에 설정가능하지 않지만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질권정도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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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것을 저당권이라 부르고 동산을 담보로 하는것을 질권이라고 합니다. 둘다 명칭만 다를뿐 같은 맹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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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질권설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질권설정은 임대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니 전세보증금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전에 질권설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권설정은 은행과 설정내용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은행으로 상환하거나 일부는 임차인에게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 상환하거나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은행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서명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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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권은 부동산 담보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채권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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