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질권설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질권설정은 임대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니 전세보증금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전에 질권설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권설정은 은행과 설정내용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은행으로 상환하거나 일부는 임차인에게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 상환하거나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은행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서명날인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