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에 작성이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년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신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