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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생쥐178
심각한생쥐17822.10.14

촉탁계약직이 노조위원장을할수있나요?

정년끝나고촉탁으로근무하는데

노조위원장직을 계속할수있나요

촉탁제는1년씩 계약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궁금합니다

근로노동법등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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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탁계약직이라고 하여 노조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규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해당 노동조합의 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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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분류를 의미하는 촉탁직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하는 노조규약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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