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병가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내 유급 병가휴가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무급 병가휴가는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유급병가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없어도 되고 무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규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그 규정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지급여부, 유급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병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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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별도 규율 사항이 아닌 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및 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며 병가 자체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 여부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사측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없다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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