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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282
길쭉한큰고니28222.03.11

1개월 단기알바 실업급여 문의드ㄹㅕ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0년근무 후 1개월 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예를 들어 3월7일부터 3월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한달 못채운경우인가요?

3월7일부터 4월6일까지 계약했어야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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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1개월은 월력상 일수이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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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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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0년근무 후 1개월 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예를 들어 3월7일부터 3월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한달 못채운경우인가요?

    3월7일부터 4월6일까지 계약했어야한건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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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개월 계약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1개월을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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