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정산이 포함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에 98개월째 재직중입니다. (8년 2개월)
현재 본사(A)에서 파견나와 B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회사의 주도하에 A, B 두 회사 모두에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B사가 본사(A)에 요역비를 지불
- 사정상 B사도 저에게 최소 금액 수령(월급 세전 200만 입금)
- 나머지 월급 차급은 본사(A)에서 수령
B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모두 A회사에게 주기로 하였고
A회사에서 해당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98개월 재직중인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세전/세후)
B사에서 받는 세전 금액이 "급여정산"으로 포함되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급여 명세서와는 상관 없지만, B회사에서는 세전 200만, 세후 183만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