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가 좀 꼬였는데 해결 부탁드립니다 ㅠㅠ
4월 18일부터 새로운 회사 a에 취업 했습니다.
6월까지 A 회사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는다고 하고 7월부터는 업체가 바뀌어서 B 업체가 들어와서 그 소속이 되는데요.
급여가 A 회사, B 회사 두군데에서 나눠서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총 월급: A 회사: 기본급, B회사: A 회사에서 받는 금액 빼고 나머지 월급 지급 (3.3프로 떼고)
2. 두 군데 다 4대 보험 드는것
둘 중에 어떤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퇴직금 생각하면 무조건 2번이 나은거 같은데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추가) 만약 A, B 회사 나눠서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5:5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쪽은 기본급 한쪽은 나머지 이렇게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총 월급: A 회사: 기본급, B회사: A 회사에서 받는 금액 빼고 나머지 월급 지급 (3.3프로 떼고)
2. 두 군데 다 4대 보험 드는것
둘 중에 어떤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퇴직금 생각하면 무조건 2번이 나은거 같은데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추가) 만약 A, B 회사 나눠서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5:5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쪽은 기본급 한쪽은 나머지 이렇게 받는게 나을까요?
두군데 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2안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금 전부에 대해서 지급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불가능한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최대한 많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나누어 받는다 한다면 5:5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곳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A, B회사와의 관계 및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A, B회사에서 각각 다른 근로시간대에 근로하는 것이라면 겸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근무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급여지급은 각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중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용승계일 전후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B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최초 근로계약일에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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