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단순히 권고사직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회사에서는 출근하라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해고 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필요가 생겼을 때 부당해고인지와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 회사에서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실, 근무 중 불편한 부분에 대한 협조안내 등을 근로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한 사실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