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핫한타킨136
핫한타킨136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인사업무 담당자입니다.

회사측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제안 후 출근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업무처리하여 진행하던 중 근로자측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바로 복직명령하였으나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는 전화통화 후 더이상 연락이 되지않아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직 신고로 접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수용이 아니라면 출근하라 지시하였는데도 부당해고가 되는건가요

출근 하라 하고 복직시 불편한 사항은 면담통해서 협조해주겠다고도 말하였으나 출근할 수 없다고만 하여 출근도 안하고 연락도 거절하는데 시간만 가니 답답할뿐이어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