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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타킨136
핫한타킨136
21.11.22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인사업무 담당자입니다.

회사측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제안 후 출근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업무처리하여 진행하던 중 근로자측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바로 복직명령하였으나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는 전화통화 후 더이상 연락이 되지않아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직 신고로 접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수용이 아니라면 출근하라 지시하였는데도 부당해고가 되는건가요

출근 하라 하고 복직시 불편한 사항은 면담통해서 협조해주겠다고도 말하였으나 출근할 수 없다고만 하여 출근도 안하고 연락도 거절하는데 시간만 가니 답답할뿐이어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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