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인사업무 담당자입니다.
회사측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제안 후 출근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업무처리하여 진행하던 중 근로자측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바로 복직명령하였으나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는 전화통화 후 더이상 연락이 되지않아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직 신고로 접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수용이 아니라면 출근하라 지시하였는데도 부당해고가 되는건가요
출근 하라 하고 복직시 불편한 사항은 면담통해서 협조해주겠다고도 말하였으나 출근할 수 없다고만 하여 출근도 안하고 연락도 거절하는데 시간만 가니 답답할뿐이어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단순히 권고사직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회사에서는 출근하라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해고 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필요가 생겼을 때 부당해고인지와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 회사에서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실, 근무 중 불편한 부분에 대한 협조안내 등을 근로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한 사실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그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원직복직을 명하였다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부당해고를 다툴여지도 없는 것이지요.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해고부존재 및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직을 권고한 상태인지 해고를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해고를 한 경우라면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 철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고인지 다툼이 될 것입니다.
사측은 복직명령과 관련된 증거를 준비해두세요.
복직명령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사에서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에게 출근 지시 및 무단결근 중임을 서면으로 고지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퇴사처리 될 수 있다고 먼저 안내한 뒤에 퇴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락받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출근명령을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무단결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고 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후 결근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때 이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되며, 지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는 것이라면 퇴사처리를 하여도 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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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시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등 부과가 예상될 수 있는 바,
원직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
명령불이행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시기바라며,
그럼에도 계속 결근처리가 이루어진다면 해고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