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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반딧불181
산뜻한반딧불18120.07.22

쉐어하우스에 지내는 룸메이트가 조현병 환잔데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쉐어하우스에서 지낸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데, 같이 지내는 쉐어하우스 사람과는 크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가끔 중얼중얼거리고, 혼잣말을 하고 갑자기 화를 좀 내거나 언성이 높아져서 다혈질이 살짝있나? 욱하는게 조금 보여서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내지 않고 있는데요, 가끔 방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도 나고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쓰레기 봉투에서 약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먹는것 같은데 직접 물어보기는 불편하고 그래서 직접 알아보니 조현병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조현병 환자가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얼마전에도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 조현병 환자가 범행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 집을 옮기는게 좋겠다고 걱정하는데요, 조현병 환자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

계약기간이 남아있긴한데 , 큰 소리가 나기만 하면 괜히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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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에서 위의 경우가 중대한 계약의 취소 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쉐어하우스 주거 계약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해당 쉐어하우스의 시설 등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야

    중도에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심이지

    아직은 어떠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쉐어하우스 이용에 있어서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이 없다면 위의 사정만으로 중도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