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1대1 개인메세지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사람들이 빨아주니까 의기양양하냐라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어차피 경찰에서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각하 처리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따로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결국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표현에서 "빨아주니까"는 결국 치켜세워주니까 라는 의미인 거니 그 부분을 조사에서 잘 소명하시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대일 메시지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