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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딱따구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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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대화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을때

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1대1 개인메세지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사람들이 빨아주니까 의기양양하냐라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어차피 경찰에서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각하 처리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따로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결국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표현에서 "빨아주니까"는 결국 치켜세워주니까 라는 의미인 거니 그 부분을 조사에서 잘 소명하시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대일 메시지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