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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소란스러운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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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민사소송 청구 금액관련 질문

제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자기 사진인척 피신고인이 운영하는 음란성 계정에 업로드를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지속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 사진을 본인인마냥 답댓글, 댓글에 좋아요 등 상호작용을 하며 피신고인 계정 내 게시글은 대다수 성관계 영상, 노출몸사진 등이며 그 사이사이에 제 사진을 본인 인척 게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제 사진이 업로드된 게시글에는 희롱과 모욕적인 댓글도 달리고 있으며 그에 대한 조회수는 2천~8천 피신고인의 계정 팔로워는 600명이상/ 피신고인의 다른 플랫폼은 1000명이상 입니다. 불특정다수가 제 사진을 보고 좋아요, 리포스터 등 반응하며 저 또한 익명의 제보로 알게되었는데 그 분 조차 구글렌즈를 통해 원본인 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2차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감당이 안도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스토킹하고 있는 발언(현재는 머리 길었어요 라는 답댓글)과 도용된 사진은 인스타 하이라이트 한계 선이 100장인데 거의 30~50장을 넘겨야 볼 수 있는 사진을 글자 잘라내기(편집)하여 업로드 등 지속적 피해와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민사 청구시 금액적 보상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심지어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로 불면, 불안, 공황 악화로 정신과 약은 증량되고 그에 대한 진단서와 피부질환이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하루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져 그에대한 증약과 주사치료, 진단서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피부(신체적 피해)는 헤르페스까지 발현한 상태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문의주신 경우 처럼 피해의 정도가 중하신 경우에는 1~3천만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