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생각보다 자세하게 되어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임대인으로서는 다른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원하시는 항목에 대해서 기재를 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현 상태 그대로의 반환 의무임이라고 하여 입주시에 해당 사안을 사진을 미리 찍어 노후 정도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파손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