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팀원이 팀원 모두에게 욕하고 나간후 팀원들이 특정성 성립되게 자기 신상 깔 경우에는 행위 이후의 사정이므로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