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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잉어277
차분한잉어27723.11.24

게임 중 채팅으로 고소가 되나요?

5:5 게임 중 제가 속한 팀이 현저하게 못해서 게임을 지고 있는 중 팀채팅 (5명) 에 제가 '개.같이못하네진짜'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팀원 중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고 팀채팅으로 딱 저렇게 한 마디 쳤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성립되어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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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고소가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표현 자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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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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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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