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채팅으로 고소가 되나요?
5:5 게임 중 제가 속한 팀이 현저하게 못해서 게임을 지고 있는 중 팀채팅 (5명) 에 제가 '개.같이못하네진짜'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팀원 중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고 팀채팅으로 딱 저렇게 한 마디 쳤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성립되어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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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고소가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표현 자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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